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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, 경제 꿀 정보

알아두면 유용한 정부 <아이돌봄 서비스>

by 여행코디짱 2025. 1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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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이돌봄-서비스
아이돌봄-서비스

 
 
맞벌이 부부나 갑작스러운 사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없는 경우 육아 도우미가 방문하여 12세 이하 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<아이돌봄 서비스>가 있습니다.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이 상황에 맞게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한 서비스입니다.


■ 지원대상

지원대상

 
정부 지원 대상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1) 12세 이하인 아동
2) 부모 취업으로 인한 양육공백
3) 정부지원 자녀양육의 중복은 금지
4)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인 가정
 
☞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의 지원 범위가 다릅니다.
 

선정기준

 

<대상 아동의 연령 기준>

 
1) 시간제 서비스 : 생후 3개월 ~ 만 12세 이하의 아동
2) 영아종일제 서비스 : 생후 3개월 ~ 36개월 이하의 영아
 

<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>

 
1) 맞벌이 가정, 취업 한부모 가정 (조손가족 포함)
2) 장애부모 가정(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장애인인 경우)
* 휴직 또는 전업 양육자가 비장애인인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.
3) 다자녀 가정
- 12세 이하 아동이 3명 이상
- 36개월 이하 1명을 포함하여 12세 이하 아동이 2명 이상
- 장애정도가 심한(중증)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동이 2명 이상(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)
- 건강보험 산정특례대상(중증질환, 희귀난치질환)에 해당하는 자녀를 포함하여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양육
4) 다문화 가정
-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다문화가정으로서 만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
5) 기타 양육부담 가정
-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입증 가능한 장기입원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경우
-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 중 (입증 가능해야 함)인 경우
-어머니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,자매를 돌볼 수 없는 경우
-아동학대 피해 위기 아동 가정(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)
 

<가구 소득기준>

 
-가구 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,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취업자의 소득은 별도로 파악
-가구원의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아동의 2촌 이내의 가족,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
-소득합산 대상자의 범위와 가구원의 범위는 동일
-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아동과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다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득은 합산
-부부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의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득만 신청
 
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(4인 가족 월소득 기준)
1) 기준 중위소득 75 %  : 4,574,000원
2) 기준 중위소득 120% : 7,318,000원
3) 기준 중위소득 150% : 9,147,000원
 


■ 서비스 내용

서비스 내용

 
아이돌보미가 대상자의 집으로 방문하여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1) 시간제 아이돌봄
-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, 놀이 활동,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등하원 동행, 준비된 식사와 간식 챙기기 등의 서비스 제공
*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돌봄 시,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 업무 병행
2) 영아 종일제 아이돌봄
- 이유식 먹이기, 젖병 소독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의 서비스 지원
 

2025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당 정부지원금

 
A형 : '18.1.1 이후 출생 아동 / B형 : '17.1.1 이전 출생 아동

아이돌봄-서비스-시간-당-정부지원금
아이돌봄-서비스-시간-당-정부지원금

■ 신청방법

신청권자

 
1)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(가정위탁부모 포함)
2) 대리 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, 신청자의 등본,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
 

신청서식 및 구비서류

 
1)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: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, 응급처치동의서(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 제출)
2)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: 맞벌이 가정, 한부모 가정, 장애부모가정, 청소년부모가정, 다자녀가정, 다문화가정,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
 

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

 
1)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

* 정부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가정은 읍, 면, 동 주민센터 대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간에 바로 이용 신청 가능

2) 기준 중위소득 150%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가능
3) 영아종일제 신청 후 정부지원 결정되면 양육수당/부모급여 자동 종료
4)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 소견 의사진단,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이 포함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
 

온라인신청 방법

 
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서비스 신청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
 
○ 복지로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 → 복지서비스 신청 → 복지급여 신청  → 영유아  → 아이돌봄서비스
  
 


■ 추가정보

☞아이돌봄 대표전화(1577-8136) 또는 아이돌봄 홈페이지(https://idolbom.go.kr) 참조
 

복지사례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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